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 체외수정(시험관), 및 인공수정 시술을 필요로 하는 일정 소득 이하(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 지원 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 부부 중에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의 소유자이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가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구비 서류
1. 신청인 신분증
2. 난임 진단서 1부
- 난임 전문 병원에 가서 난임 검사(혈액 호르몬 검사, 자궁난관조영술 검사, 배란 초음파검사, 남성- 정액검사)필요.
3. 주민등록본 1부
4.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 카드 사본 각 1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군 보건소에 직업 연락하면 설명해 줍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구/군 보건소에 직접 가서 신청
- 정부24에서 신청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은 시술 전 미리 신청해서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야 시술비 지원받을 수 있음.
결정 통지서를 받고 나면 3개월 이내에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술 후 회차마다 시술 전 미리 재신청해야 합니다.
(인공수정 1회 시술 후 비임신 → 2회 시술 시작 전 재신청)
※인공수정 시술 후 비임신 확인되고, 시험관 시술을 하게 되면 병원에서 난임 진단서를 다시 발급받아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난임 기준
- 피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35세 이하의 여성의 경우 12개월 이상, 36세 이상의 여성의 경우 6개월간 자연 임신을 시도했지만,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
난임 적용 대상 연령에 따른 난임 시술비 지원금
1. 만 44세 이하
- 인공수정(1~5회) 시술 시 최대 30만원 지원
- 체외수정(시험관) 시술 시 신선 배아(1~9회) 최대 110만원, 동결 배아(1~7회) 최대 50만원 지원
2. 만 45세 이상
- 인공수정(1~5회) 시술 시 최대 20만원 지원
- 체외수정(시험관) 시술 시 신선 배아(1~9회) 최대 90만원, 동결 배아(1~7회) 최대 40만원 지원
※ 건강보험 적용 시술에 한해 90% 범위 내 지원되며
비급여 배아 동결비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 보조제 각 20만원 이 외의 비급여는 지원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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