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가사와 육아를 산모 혼자 한다는 것은 산모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산모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 중앙부처 복지사업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 혹은 산후 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케어해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는데요, 오늘은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 방법과 지원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 산후관리사)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란 정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을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임신/분만 후의 산모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 대상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 대상은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이며,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의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단하는 출산가정,
그리고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의 필요가 인정되는 희귀난치성 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합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 내용 & 지원 비용
산후도우미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를 지급하는데
태아의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서 바우처 지원 기간이 다릅니다.
단태아 : 첫째 (10일), 둘째(15일), 셋째 이상(15일)
쌍태아, 중증 장애 산모&단태아 : 15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 장애 산모&쌍태아 : 20일
*표준 서비스 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서 5일 단축 혹은 5일 연장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 비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 방법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는 일부 신청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모조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운맘카드 신청 방법 (0) | 2023.11.18 |
---|---|
2024 임산부 출산지원금 부모 급여 신청 방법 (26) | 2023.11.16 |
국내 겨울 여행지 추천 5곳 (24) | 2023.11.12 |
개인 채무조정 지원 내용, 신청 방법 (0) | 2023.11.08 |
농협 청년 도약 계좌 신청 기간 (0) | 2023.11.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