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를 장려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건과 지급 신청방법, 지급일을 알아봅시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고 있지만 벌어들이는 소득이 넉넉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서 셈하여 정해진 근로장려금을 지금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방법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유형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에
손자나/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부양자녀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야여야 함. 주민등록상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함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총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재산요건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함
(주택/토지/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신청제외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2년 기한후 신청
23년 6월1일~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3년 9월 1일~ 9월 15일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카카오톡/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르기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종이 안내문을 받았다면
방법 1. QR코드 이용하기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연결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방법2. 인터넷 홈택스 이용하기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방법3. 홈택스 모바일앱 이용하기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방법4.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 → 안내에 따라 신청 → 신청완료
** 모바일/종이 안내문을 못받았어요!!!! 하는 경우 위의 방법 2번과 3번중에 선택해서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
5월에 신청 → 8월 말 지급
6월~11월 신청 → 10월 말~ 2024년 1월 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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